고급주택을 취득하면 일반세율(20‰)이 아닌 5배인 100‰(20/1,000×5)로 중과세됩니다. 중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채용한 근로자가 산재 처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상금의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인력사무소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