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근 18개월(540일)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근무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180일은 한 회사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고용주에서 근무한 일수를 합산해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자기 건물에 카페를 운영할 때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건설업자가 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만 제공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나요?
퇴직연금 부담금 외에 사업주가 추가로 고려해야 할 비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