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시 가산세가 있나요?

    2025. 9. 10.

    네,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거나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납부했을 때, 일반 경우에는 과소신고 세액의 10%, 부정행위(허위 증빙 등)인 경우 40%를 가산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납부불성실 가산세: 신고는 했지만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과소납부세액에 연 3%~50%(일별 0.1% 등) 가산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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