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 소득처분으로 인해 지급명세서를 어떻게 수정해서 제출하나요?

    2025. 9. 10.

    인정상여 소득처분으로 지급명세서를 수정하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수정분)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별지 제16호) 등을 작성해 재제출하고, 차액에 대한 추가세액을 납부합니다. 수정신고는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하며, 귀책사유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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