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0호가 적용되는 업종은 ‘엔지니어링사업’입니다. 이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기술사법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