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로 인한 기재사항 착오 정정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부령 70조 1항 2호에 따라 계약 해제일을 발행일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원본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적어 붉은색 글씨 또는 음(陰) 표시로 발행해야 합니다. 발행은 수정신고기한(다음달 10일) 내에 해야 하며, 원본 세금계산서에 대해 이미 경정고지가 있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니 경정청구 등으로 세액조정을 해야 합니다. 발행 후 매입자는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