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또는 지방세) 분류 오류로 인해 수정·기한후 신고를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납세법인이 스스로 바로잡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라 환급가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등 과세관청이 추징·경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급에 대해 환급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