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10만원은 고지서만 보고 비용처리해도 되나요, 아니면 현금납부 시점에 비용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0.
수도요금은 고지서가 발행된 날에 사용량에 대한 채무가 발생하므로, 고지서만으로도 필요경비(비용)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와 납부 영수증(또는 현금영수증) 등 증빙을 보관하면 충분합니다. 현금주의를 적용하는 경우 실제 현금지출 시점에 비용을 인식해야 하지만, 기업·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발생주의(채무 발생일) 기준으로 비용처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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