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처리 사규 예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2025. 9. 10.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 처리하려면 사규에 다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 지급 대상: 근로소득자(임원 포함)이며, 본인 명의·부부 공동명의·본인 명의 리스 차량을 소유·임차한 경우만 적용.
- 지급 기준: 사규·규정에 따라 월 20만원 이하(연 240만원)으로 정하고, 실비변상 성격임을 명시.
- 업무 연관성: 해당 차량을 업무 수행(시내·시외 출장 등)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장부·운행일지 보관.
- 별도 실비(교통비·주차비 등)와 구분하여 ‘자가운전보조비’로 지급한다는 점을 명시.
-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보관 규정 포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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