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반 사업의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9. 10.

    정박형 카라반을 사업에 도입할 때는 ‘차량·기계장비(취득)’ 계정으로 자산을 인식합니다. 이후 감가상각은 ‘감가상각비(차량·기계장비)’ 계정에, 유지·보수·보험 등 운영비는 ‘차량유지비’, ‘보험료’, ‘임차료’ 등 적절한 비용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캠핑용 트레일러는 승합자동차로 간주됩니다.
    • 지방세법 제6조 제7호·제7조 제1항은 차량(피견인차) 취득 시 취득세 납부 의무와 회계상 ‘차량·기계장비’ 계정 반영을 규정합니다.
    • 비즈넵 세나 답변(정박형 카라반은 차량·기계장비 계정 사용)과 FINDSEMUSA Q&A(업무용 차량으로 비용 처리 가능 여부)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정박형 카라반의 감가상각 방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카라반을 업무용 차량으로 비용 처리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카라반 보유 시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