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반 사업의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9. 10.
정박형 카라반을 사업에 도입할 때는 ‘차량·기계장비(취득)’ 계정으로 자산을 인식합니다. 이후 감가상각은 ‘감가상각비(차량·기계장비)’ 계정에, 유지·보수·보험 등 운영비는 ‘차량유지비’, ‘보험료’, ‘임차료’ 등 적절한 비용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캠핑용 트레일러는 승합자동차로 간주됩니다.
- 지방세법 제6조 제7호·제7조 제1항은 차량(피견인차) 취득 시 취득세 납부 의무와 회계상 ‘차량·기계장비’ 계정 반영을 규정합니다.
- 비즈넵 세나 답변(정박형 카라반은 차량·기계장비 계정 사용)과 FINDSEMUSA Q&A(업무용 차량으로 비용 처리 가능 여부)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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