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도·가스·냉난방비 등 사택 이용에 따른 변동비는 사택 제공 이익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해당 비용을 복리후생비(비과세)로 손금 처리하지 못하고, 직원에게 급여 형태로 포함시켜 원천징수·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