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사용하는 사택의 관리비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0.

    대표이사가 사택(법인 소유 아파트)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상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며, 무상 제공 시에는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시가에 해당하는 임대료가 대표이사의 소득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니거나 소액주주(주식·출자 1% 미만)인 경우, 또는 관리비가 업무와 직접 연관된 경우에 한해 비용처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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