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사택(법인 소유 아파트)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상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며, 무상 제공 시에는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시가에 해당하는 임대료가 대표이사의 소득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니거나 소액주주(주식·출자 1% 미만)인 경우, 또는 관리비가 업무와 직접 연관된 경우에 한해 비용처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