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법인이 임차한 사택(아파트)을 사용할 때 세무상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0.
대표이사가 법인이 임차한 사택을 사용하면 해당 임차료는 원칙적으로 법인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7조)이며, 무상·시가 이하 제공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법인세법 제52조)으로 임대료 시가액이 대표이사의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주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직원에게 제공하거나 시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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