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먼저 사업자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세세분류코드가 물류·운송·보관·창고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가 정한 물류산업 항목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해당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조에 명시된 ‘창업중소기업 대상 업종’과 일치하는지 비교하면 됩니다.
①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KSIC 코드를 확인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물류산업(육상·수상·항공 운송업, 화물 취급업, 보관·창고업 등) 항목을 확인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조에 규정된 대상 업종과 비교해 일치하면 대상 업종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