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회사의 영업양수도에서 채무면제·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는 실제 영업양수도(주식 매매)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거래가 우회·다단계 등으로 조세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되면, 주주간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와 조세감면 효과를 함께 검토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