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주소에 두 사업자번호를 보유하고 재계약 시 월세가 변동 없을 경우, 월세를 각 사업의 사용 면적 비율에 따라 분할 기록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예: 도매업)에서는 해당 비율만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면세사업(예: 교습소) 부분은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임대차 계약서에 면적·비용 배분 조항을 명시하고, 각 사업자별 장부에 실제 사용 면적·비용을 반영해 신고하십시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장 정의) – 사업장 구분 필요 • 부가가치세법 제23조(매입세액공제) – 과세사업용 임대료에 한함 • 네이버 지식iN 답변(2020‑11‑06) – 동일 장소에 2개 사업자 등록 시 구분된 공간 필요 및 매입세액공제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