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이 소비자에게 징수한 부가세·판매세 등을 한국의 부가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외해야 하나요?
2025. 9. 10.
스팀이 소비자에게 징수한 부가세·판매세는 한국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매출세(출력세)로 신고해 납부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소득금액)에도 부가세는 포함되지 않으며, 부가세를 제외한 총 매출액(스팀 수수료 차감 전)을 매출액으로 잡아야 합니다.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된 금액(부가세 제외)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 부가세를 신고·납부합니다.
해외 소비자 매출은 영세율(0%) 적용으로 부가세가 없으며, 매출액에 포함됩니다.
스팀이 차감하는 30% 수수료는 해외 플랫폼이므로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니며,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