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만원의 매출이 있더라도 1,715,000원만을 세금으로 납부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0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첫해 95.1%)’을 적용해 매출의 95.1%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과세표준(과세소득)은 매출의 4.9%인 약 1,715,000원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이 1,715,000원은 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이며,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소득세율(6~45% 구간)과 세액공제를 적용해 산출됩니다. 따라서 1,715,000원 전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과다 납부가 됩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소는 전력 판매·REC·SMP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VAT)도 발생하므로, 매입세액 공제 후 차액을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35백만원 매출에 대해 1,715,000원을 ‘세액’으로 납부하는 것은 잘못된 계산이며, 필요경비·감가상각·VAT 등을 모두 고려한 후 정확한 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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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0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