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통세의 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려주세요.

    2025. 9. 10.

    농업소득·농가부업에 적용되는 세율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과세표준(소득‑공제 후 금액)에 따라 누진적으로 정해집니다.

    •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2025년 현재 최저세율 구간이 1,400만원 이하(6%)로 상향되었습니다. 농업소득 중 식량작물 재배소득은 전액 비과세이며, 식량작물 외 작물(채소·과일·특용작물 등)은 매출액 10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와 같은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농가부업 소득이 연 3,000만원을 초과하면 동일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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