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과소신고 시 가산세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10.
주민세(지방소득세·지방세) 과소신고 시 가산세는 신고액이 실제 납부세액보다 적을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과소신고 납부세액 + 초과환급세액)을 기준으로 10%를 부과합니다.
-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등 × 10%
- 사기·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 × 40% (추가로 10% 가산)
- 소송 중인 재산 등 특별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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