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 광고비에 사업자등록번호는 계정 주인의 번호를 입력해야 하나요, 아니면 대행사의 번호를 입력해야 하나요?

    2025. 9. 10.

    Meta 광고비 결제 시 입력하는 사업자등록번호는 실제 비용을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광고주(계정 주인)의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대행사가 대신 결제하더라도 비용을 귀사의 사업으로 처리한다면 귀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하며, 대행사의 번호를 입력하면 부가세 면제·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에 따라 해외 전자용역을 사업자가 구매하면 부가세가 면제되고,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하므로 사업자등록번호는 실제 구매자인 광고주의 번호가 필요합니다.
    • 비즈넵 세나·네이버 블로그·광고선배 블로그 모두 ‘사업자등록번호를 광고주(사업자) 번호로 입력’해야 부가세가 청구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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