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이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의 납부기한이며, 이를 넘겨 9월 11일에 납부하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납부액의 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10일 늦은 경우에도 전체 세액에 대해 3%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