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이 육성촉진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9. 10.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집적시설(육성촉진지구) 외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은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한정됩니다. 다만, 기회발전특구 등 별도 지정된 특례구역에 해당한다면 해당 구역의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감면 대상은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벤처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한정됩니다.
    • 육성촉진지구 외 지역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별도 특례구역(예: 기회발전특구) 적용 여부는 해당 구역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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