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가 7월에 근무하고 8월 15일에 급여를 받았을 경우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5. 9. 10.

    법인대표가 7월에 근무하고 8월 15일에 급여를 받았다면, 원천세는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납부 기한은 9월 10일이 됩니다.

    •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며, 원천세는 급여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근로소득 원천세의 개념과 신고방법’)
    • 지방소득세도 동일한 시점에 별도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합니다(‘원천세 신고·납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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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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