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가 7월에 근무하고 8월 15일에 급여를 받았다면, 원천세는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납부 기한은 9월 10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