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할 때, 납세자의 주소지는 2021년 12월 31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현재 주소지 중 어느 것이 적용되나요?
2025. 9. 10.
2021년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할 경우, 신고·납부 대상이 되는 주소지는 해당 과세기간(2021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입니다. 즉, 2021년 12월 31일 기준에 등록된 주소가 적용되며, 현재(신고 시점)의 주소는 원칙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