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연도에 손금에 반영한 대손상각 금액이 상행위채권이라면, 5년 동안 법인세 신고 시 다시 반영되지 않나요?

    2025. 9. 10.

    대손상각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연도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5년 동안 별도로 다시 공제되지 않습니다.

    • 대손금은 결산 시 필요경비로 한 번만 산입되며, 이후 과세기간에 재차 공제되지 않음(법인세법 제19조의2).
    • 계상하지 않은 대손금은 추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이미 손금에 반영된 금액은 재차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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