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은 연령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일반 기업·민간 공모전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 시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20%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를 원천징수합니다. ※ 과세표준이 5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되지 않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모전 상금은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