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상각처리금액을 해당 연도에만 반영하고 이후에 반영하지 않나요?

    2025. 9. 10.

    대손상각은 원칙적으로 손금(비용)으로 인식된 연도에만 반영됩니다. 즉, 해당 연도에 대손상각을 계상하면 그 금액은 그 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포함되고, 이후 연도에는 다시 손금으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계기준 변경 등으로 ‘익금유예’가 적용된 경우에는 유예된 환입액을 즉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 유예된 환입액이 해당 연도 이후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액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을 익금불산입액과 상계하고,
    • 잔액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대손상각은 발생 연도에만 비용으로 반영되며, 익금유예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이후 연도로 이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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