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업소득이 비과세가 되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별표 1에 명시된 가축별 사육두수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n- 별표 1 기준(예시): 젖소 50마리, 토끼 5,000마리, 소 50마리, 닭 15,000마리, 돼지 700마리, 오리 15,000마리, 산양 300마리, 양봉 100군면, 양 300마리\n- 매월 말 현황을 기준으로 평균두수를 산정하고, 육성우는 2마리를 1마리로 계산합니다.\n- 공동 영위 시 각 사업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