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없이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하고, 원천징수세와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1️⃣ 전년도 수입·원천징수 영수증·지출 증빙(계약서·이체내역 등) 정리 2️⃣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추계신고(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중 선택) → 소득·경비·공제 입력 3️⃣ 원천세는 6월 10일까지 신고, 간이 지급명세서는 6월 말까지 신고, 전체 합계는 다음 연도 2~3월에 지급명세서 신고 ※ 증빙을 충분히 확보하면 사업자등록 없이도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