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시간이 휴게시간과 겹칠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야간수당 계산에서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제 야간근로시간 = 야간근로 시작‑종료 시각에서 휴게시간(예: 1시간)만큼을 뺀 시간으로 산정하고, 그 시간에 통상시급의 150% (통상시급 × 1.5) 를 적용해 야간수당을 구합니다.
예시) 오후 10시 ~ 오전 6시 근무, 중간에 1시간 휴게시간(22시 ~ 23시) → 야간근로시간은 7시간(10시 ~ 22시 + 23시 ~ 6시). 야간수당 = 통상시급 × 1.5 × 7시간.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연장·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각각 50%씩 추가 가산(예: 연장 + 야간 → 통상시급 × 2)하지만, 질문에서는 휴게시간과 겹치는 경우만 다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