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환급 실적이 아직 표시되지 않아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는 아니에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정기(1·7월) 혹은 조기환급 신고를 통해 환급 신청을 하면, 국세청이 검토 후 환급액을 결정하고 홈택스에 반영됩니다. 실적이 보이지 않을 경우(① 신고 미제출·미완료, ② 아직 검토 중) 신고 내역과 증빙을 다시 확인하고, 필요 시 기한후신고·조기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환급 여부는 홈택스 ‘국세 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