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회계원칙에 따라 모든 재무거래를 이중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별도 계정에 구분해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