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고용보험·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봉 삭감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회사 측에 대해 외벌이 상황에서 감봉된 임금을 5개월치 받은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퇴사일과 입사일이 동일한 날이고, 이전 직장에서 상실 처리된 문서가 아닌 퇴사 후에 출력된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를 이직하는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설업 상시근로자 기준의 근무일수 또는 근무시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