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임대 오피스텔을 사업장(사업지)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일반임대사업자 또는 주택임대사업자 중 하나를 선택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전입신고는 불가능합니다.
4대 사회보험 공통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여행사에서 결제한 놀이공원 및 전시회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차량 할부 이자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