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면서 지출한 관광객의 입장료 등은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행업의 경우,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가 주된 공급가액이 되며,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입장료 등은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비용으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