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무 사실이 없는 일용직 급여 7,560,000원을 수정신고할 때는 해당 금액을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서 제외(손금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산출해야 합니다.
실제 인건비 지출이 없는 가공 경비는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정신고 시 해당 금액만큼을 경비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높이고, 이에 따른 추가 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실제 근무 사실이 없는 인건비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이를 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했다면 이는 과소신고에 해당하므로, 수정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