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025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인 2024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했는지 비교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고용이 실제로 증가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공제의 핵심 요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거나 감소했다면 해당 연도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