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증축공사를 위해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는 증축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된 날까지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준공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는 당기 비용(손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건설중인 자산의 건설 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부대비용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를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내용연수 동안 비용화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이 완료되어 사업에 사용되는 시점부터는 더 이상 자산의 취득을 위한 비용이 아니므로 당기 손금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