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3항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액공제라는 강력한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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