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와 고유번호증을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9. 11.

    사업자등록번호와 고유번호증을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전자신고 등 전자세무 서비스를 이용할 때(부가가치세 신고·전자신고 등)
    • 수출입·관세·통관 절차에서 사업자를 식별해야 할 때
    • 공공기관 입찰·조달·보조금 신청 등에서 사업자 고유식별이 요구될 때 이때는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와 고유번호증(사업자 고유식별번호)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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