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및 소매업 간이과세자가 카드단말기를 이용해 오프라인 결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9. 11.

    도매·소매업 간이과세자는 카드단말기를 이용한 오프라인 결제(신용카드·체크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현금영수증(카드결제 영수증) 형태로 발행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 제한, 현금영수증 발행은 허용
    • 국세청 안내에 따라 카드결제 시 현금영수증(영수증) 발행이 가능
    • 카드단말기 사용 자체는 금지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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