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카드결제는 결제수단에 해당하므로 전자상업소매업에 별도 업종을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사업자등록상의 사업목적에 ‘오프라인 카드결제’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사업목적을 수정(사업자등록 변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