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매업자가 오프라인 카드결제 시 다른 업종을 추가해야?

    2025. 9. 11.

    오프라인 카드결제는 결제수단에 해당하므로 전자상업소매업에 별도 업종을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사업자등록상의 사업목적에 ‘오프라인 카드결제’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사업목적을 수정(사업자등록 변경)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사업자등록) : 사업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도록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사업목적) : 사업목적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영업은 등록 변경이 필요
    • 카드결제는 결제수단이며 업종 구분이 아니므로 기존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포함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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