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회원권 분양) 법인이 임직원에게 잔여 객실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52-88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가?

    2025. 9. 11.

    임직원에게 잔여 객실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부당행위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52조는 복리후생 차원의 적정한 할인은 허용하고, 해당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할인율이 기업의 복리후생 목적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시장가격 대비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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