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거래처(고객)의 종합소득금액을 직접 조회하려면, 해당 고객이 세무대리인에게 위임장(위임·위임장) 등을 제출해 세무대리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후 홈택스 ‘세무대리인 서비스’에서 고객의 소득세 신고서 열람이 가능하므로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위임이 없으면 조회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