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거래처의 종합소득금액을 조회할 수 있나요?

    2025. 9. 11.

    세무대리인이 거래처(고객)의 종합소득금액을 직접 조회하려면, 해당 고객이 세무대리인에게 위임장(위임·위임장) 등을 제출해 세무대리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후 홈택스 ‘세무대리인 서비스’에서 고객의 소득세 신고서 열람이 가능하므로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위임이 없으면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 세무대리인 등록·위임이 있어야만 고객의 소득세 신고서·종합소득금액 열람 가능
    • 홈택스 ‘세무대리인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 관련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세무대리인의 권한), 소득세법 제162조의3(세무대리인의 신고·열람 권한)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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