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면, 해당 공급이 ‘재화의 수출·용역의 국외공급·외국항행용역·외화획득 재화·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특수무역·수출’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이 실제로 외국으로 반출되거나 외국에서 사용되는 것이 입증돼야 하며, 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에 의한 국내 공급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