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는 사업소득을 구성원 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누어 각각 신고하고, 대표공동사업자는 전체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장부기장 등 추가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전액을 본인 소득으로 신고하며,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장부 의무는 사업자 자체가 부담합니다. 또한 공동사업은 특수관계인 여부·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합산과세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