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11.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 취득세는 정상세액의 100분의 50(50%)만 부과됩니다.
- 조건: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
- 감면율: 취득세 50% 감면(정상세액의 절반)
- 적용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 추가: 감면된 세액은 위 조건을 위반할 경우(2년 이내 미경작·2년 미만 경작 후 매각·증여 등) 추징될 수 있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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