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1년 미만 근무한 비계약직 직원은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2025. 9. 11.

    네,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비계약직 직원은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적용 시 상시근로자 여부는 제23조 제10항제1호에 따라 판단합니다.
    •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며, 연속된 계약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의7제7항에 따라 매월 말 현재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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