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가 방송준비비로 렌즈를 구입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9. 11.

    네, 아나운서가 방송준비비로 렌즈를 구입하고 해당 렌즈를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적격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에 한하며, 개인용으로 전환하거나 비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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